중진공, 코로나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9월까지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특별만기연장은 3684억원(2610건), 특별상환유예는 244억원(672건) 진행됐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해준다.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미뤄주는 제도다. 올해 5월까지 특별만기연장은 3684억원(2610건), 특별상환유예는 244억원(672건) 진행됐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가운데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증시한담] 증권가가 전하는 후일담... “백종원 대표, 그래도 다르긴 합디다”
- ‘혁신 속 혁신’의 저주?… 中 폴더블폰 철수설 나오는 이유는
- [주간코인시황] 美 가상자산 패권 선점… 이더리움 기대되는 이유
- [당신의 생각은] 교통혼잡 1위 롯데월드타워 가는 길 ‘10차로→8차로’ 축소 논란
- 중국이 가져온 1.935㎏ 토양 샘플, 달의 비밀을 밝히다
- “GTX 못지 않은 효과”… 철도개통 수혜보는 구리·남양주
- 李 ‘대권가도’ 최대 위기… 434억 반환시 黨도 존립 기로
- 정부효율부 구인 나선 머스크 “주 80시간 근무에 무보수, 초고지능이어야”
- TSMC, 美 공장 ‘미국인 차별’로 고소 당해… 가동 전부터 파열음
- [절세의神] 판례 바뀌어 ‘경정청구’했더니… 양도세 1.6억 돌려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