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9월까지

권오은 기자 2021. 6. 2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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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올해 5월까지 특별만기연장은 3684억원(2610건), 특별상환유예는 244억원(672건) 진행됐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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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운 중소기업의 경영상황을 고려해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특별만기연장은 일반만기연장과 달리 가산금리를 면제하고 최소 원금상환요건도 제외해준다. 특별상환유예는 대출원금의 3개월 납입분을 최대 3회 미뤄주는 제도다. 올해 5월까지 특별만기연장은 3684억원(2610건), 특별상환유예는 244억원(672건) 진행됐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 가운데 오는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다.

특별만기연장 신청과 관련 자세한 내용은 중진공 32개 지역본지부 또는 중소기업통합콜센터(☎1357)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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