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서민 주담대 완화 등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신도시 4400가구 대한 1차 사전청약 진행
올해 하반기부터 부동산 시장에 변화가 생깁니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 완화 및 우대혜택을 확대하고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400가구에 대한 1차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21일) 직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됩니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000만 원 이하였으나 9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 원 미만으로 상향됩니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됩니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됩니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 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 원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됩니다. 단, 대출 최대한도를 4억 원으로 설정했습니다.
주거취약계층 지원도 확대됩니다.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 원에서 최대 1억 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집니다. 공급규모 제한(총 4.1조원)도 폐지하여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됩니다.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 지정 검토 주기도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되고,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공공재건축사업’도 신설됩니다.
아울러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총 4400가구가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합니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그 밖에 남양주진접2 (1600가구), 성남복정1 (1000가구), 의왕청계2 (300가구), 위례 (400가구)등입니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현재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4가지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 주택 거래 시에는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하는 방식입니다.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됩니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합니다.
이어 9월부터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됩니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 달 시행될 예정입니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 및 2차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공공재개발사업의 사업성을 위해 공공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주택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예정입니다. 또한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총 9300가구가 2차 사전청약에 나섭니다.
이밖에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 및 3차 사전청약이 이뤄집니다. 11월에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100가구를 포함해 총 4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고양창릉 등이 4차 사전청약을 추진합니다.
남양주왕숙 2300가구, 부천대장 1900가구, 고양창릉 1700가구으로, 3기 신도시에서만 5900가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그 밖에 안산신길2 (1400가구), 시흥거모 (1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100가구), 안산장상 (1000가구) 등 총 1만2600가구가 공급할 예정입니다.
[디지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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