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진공, 코로나19 피해 中企 특별만기연장 접수기한 연장
유근일 2021. 6. 21. 11:4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 접수기한을 9월 30일까지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신청 대상은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수입 비중이 20% 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업, 중소 병·의원, 마스크제조업 등이다. 2021년 9월말까지 원금상환이 도래하는 기업이 대상이다.
앞서 중기부와 중진공은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완화와 유동성 제고를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5월 31일까지 특별만기연장과 상환유예를 실시한 바 있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자신문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해당 언론사로 이동합니다.
- 직방 이어 다방까지… '디지털 복덕방' 출사표
- "모니터·휴대폰 등 생활 전자파, 인체에 완전 무해"
- 공공SW 대기업 참여 '부분인정제' 실효성 논란 확산
- 3분기 전기요금도 인상 유보…유명무실한 연료비 연동제
- "AI로 푸드테크 개발, 기후변화 대응" 서울대 AI융합 연구센터 16개로 확대
- 한·미연구팀, 데이터처리속도 10만배 빠른 광라우터 양산기술 개발
- '스타인테크 컬처' 스타트업 10개사, "컬처테크 퍼스트무버 꿈꿔"
- [KISTI과학향기]우주의 휴게소 라그랑주 포인트, 어떻게 쓰일까?
- '수도권 6인 모임' 가능…거리두기 개편안 내달 1일 전격 시행
- 반도체 원천기술 '십년대계'…3000억 규모 민관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