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

유근일 2021. 6. 21.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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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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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다음달 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한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19개 간편결제 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 할인이 적용된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에서는 동행세일 기간 동안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온라인 전통시장관 내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중기부 박치형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고 밝혔다.

유근일기자 ryuryu@et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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