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투기 의혹 前행복청장 檢 송치
경찰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을 21일 검찰에 송치했다.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이날 “전 행복청장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경찰의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로 송치된 이들 중 최고위직이다.
A씨는 재임 시절 취득한 내부 정보를 이용해 퇴직 3개월 후 세종 스마트 국가산단 인근 토지 등을 투기 목적으로 매입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2017년 7월까지 행복청장으로 재임했던 A씨는 퇴임 3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 가족 공동명의로 9억 8000만원 상당의 1개 필지를 매입해 약 10억원의 시세 차익을 얻었다.
경찰은 20억 상당의 필지에 대해서 몰수보전도 신청할 예정이다.
검찰은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놓고 경찰과 이견을 보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4월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반려됐는데도 경찰은 구속영장을 재신청하지않고 A씨를 송치한 것도 이 때문이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상 알게된 비밀을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A씨의 경우, 내부 정보를 얻은 시점은 공직 재임시절이었으나, 토지를 매입한 시점은 퇴임 후다. 이 때문에 검찰은 A씨에게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를 놓고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공직에 있던 기간 중 취득 정보를 이용해 땅을 매수했기 때문에 법률 취지상 부패방지법이 적용된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당연히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가 적용된다고 해석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관련 유권해석도 받았기 때문에 송치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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