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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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조사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관리사무소는 이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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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종홍 기자 = 아파트 입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즉각 조사하고 형사고발 조치까지 할 수 있게 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해당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주민의 갑질을 막기 위한 것으로 지자체가 '을'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에 대해 조치하도록 하는 취지다.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는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나 명령을 하는 등 간섭할 수 없고 폭행·협박 등의 위력을 사용해 업무를 방해해선 안된다.
관리사무소는 이같은 부당한 일이 발생하면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이를 보고해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지자체는 보고를 받으면 즉시 조사를 진행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볼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입주자대표회의를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할 수 있다.
현행법은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의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 관리사무소가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입주민으로부터 피해를 당하면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게 한 것이다.
해당 법이 본회의 통과·시행되면 경비원 뿐만 아니라 관리사무소에 대한 입주민의 부당 지시도 막힐 전망이다. 경비원에 대한 갑질을 금지하는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은 지난해 9월 국회 본희의를 통과했다.
1096page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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