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세금체납자 1만2000명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 압류

최인진 기자 2021. 6. 21.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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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개인병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18년부터 500만원의 재산세를 체납하고 있으면서도 가상화폐를 120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개인병원과 상가임대업을 운영하는 의사 B씨는 2018년부터 재산세 등 1700만원을 체납하고도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28억원을 보유했다. 홈쇼핑 쇼호스트 C씨는 2016년부터 지방소득세 등 2000만원을 체납하면서도 가상화폐 5억원을, 주택 30여채로 임대사업을 하는 D씨는 2018년부터 지방소득세 3천만원을 체납했으나 가상화폐 11억원을 각각 보유하고 있었다.

경기도는 지방세 체납자 1만2613명이 보유한 가상화폐 530억원(평가금액)을 압류조치했다고 21일 밝혔다. 체납자 대상 가상화폐 압류조치로는 역대 최대 규모로, 이들의 총 체납액은 542억원이다.

도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체납자 14만명이 사용한 휴대전화번호를 1개에서 많게는 12개까지 확보해 4개 가상화폐 거래소의 회원정보와 대조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벌였다.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주민등록번호가 아닌 성명과 생년월일만 수집·보유하고 있어서 회원의 가상화폐 재산을 추적하려면 휴대전화 번호를 확보해야 한다. 도는 체납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한 가상화폐를 대상으로 추심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상자산거래소가 고객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하지 않아 고액체납자들이 재산을 은닉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며 “새로운 징수 방법 개발과 적극적인 제도 개선으로 공평 과세 실현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말했다.

최인진 기자 ijchoi@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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