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5%→10%

김재섭 2021. 6. 21. 11:1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은행 영업일 기준 6월21일~7월9일)에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특별판매 기간에는 10%로 확대되고, 개인당 월 50만원인 온라인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동행세일' 흥행 목적
1인당 월 구매한도도 100만원으로
현금 구매 기준..신분증 지참해야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은행 영업일 기준 6월21일~7월9일)에 온누리상품권을 특별판매한다고 21일 밝혔다. 5%인 지류 온누리상품권 할인율이 특별판매 기간에는 10%로 확대되고, 개인당 월 50만원인 온라인상품권 할인 구매 한도도 100만원으로 높아진다.

온라인상품권은 16개 시중은행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고, 현금으로 구입해야 한다. 중기부는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현금영수증)은 40%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며 “온누리상품권 사용 시 상품권 10% 할인과 소득공제 40%를 합치면 최대 50%까지 할인받는 셈”이라고 설명했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어려움에 빠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며 “전통시장과 상점가를 많이 찾아주면 좋겠다. 다만, 아직은 코로나19 확산의 우려가 있는만큼 정부의 방역지침을 잘 준수해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재섭 선임기자 jskim@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