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좀.." 버스기사 한 마디에 욕설 퍼부은 5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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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한 마디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1시58분부터 약 15분 간 운행 중인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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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뉴스1) 오미란 기자 =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해 달라는 버스기사의 한 마디에 욕설을 퍼부으며 소란을 피운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김연경 부장판사)은 업무 방해와 폭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51)에게 벌금 55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16일 오전 11시58분부터 약 15분 간 운행 중인 제주시의 한 버스 안에서 버스기사 B씨에게 다가가 욕설을 하는 등 위력으로 B씨의 버스 운행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버스기사 B씨가 다른 손님들에게 마스크를 올바르게 착용하라고 한 말을 자신에게 한 것으로 착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A씨는 지난해 6월10일 오전 10시18분쯤 제주시의 한 주차장에서 손으로 지인 C씨의 이마를 한 차례 때린 혐의도 받았다. C씨가 일행 앞에서 'A가 내 반지를 가져갔다'고 말한 데 화가 나 저지른 폭행이었다.
재판부는 "현재 피고인은 C씨로부터 보복을 당해 두개골 제거술 등을 받고 건강이 채 회복되지 않은 상태"라며 "또 피고인은 각 범행 이후 뒤늦게나마 자신의 행동을 크게 후회하고 자책하고 있다"고 했다.
재판부는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피고인에게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피고인의 사정을 참작해 상당한 벌금형을 선고함으로써 사회 안에서 자숙하며 성행을 개선할 기회를 한 번 더 부여함이 타당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mro1225@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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