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주담대 우대요건 완화.. 하반기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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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은 확대된다.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400가구 1차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아울러 인천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4400가구가 7월 15일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 등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물량은 9300가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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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7월부터 서민·실수요자를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우대요건이 완화되고 우대혜택은 확대된다. 인천계양 등 3기 신도시 4400가구 1차 사전청약도 실시된다. 올 하반기 부동산 시장의 달라지는 변혀와 바뀌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했다.
21일 부동산 정보 플랫픔 직방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종전 부부합산소득은 8000만원 이하였으나 9000만원 이하로, 생이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담보인정비율(LTV)은 기존 10%포인트(p)에서 최대 20%p로 우대혜택도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6억~9억원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억~8억원 이하는 60%로 10%p가 적용된다. 단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청년·신혼부부 등 주거취약계층의 지원도 늘어난다.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늘리고,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춘다. 공급규모제한(총 4조1000억원)도 폐지해 보다 많은 청년에게 혜택을 준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1년 단위로 심의를 거쳐 지정하던 투기과열지구는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된다. 아울러 인천계양을 비롯한 3기 신도시 4400가구가 7월 15일 첫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중개보수 개선안도 마련된다. 본래 6~7월 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다소 늦어져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권익위에서 권고한 안은 △거래금액 구간표준 5단계→7단계 세분화,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1안+고가주택거래시 공인중개사-거래당사자간 협의로 중개보수 비용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단일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없이 0.3~0.9% 요율 범위 내에서 협의해 중개보수 결정 등 4가지 방식이다.
8월 19일에는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공공주택 유형으로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장기간(20년~30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9월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 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도 같은 달 시행될 예정이다.
10월에는 공공재개발사업 분양가상한제 제외와 3기 신도시 3차 사전청약이 시작된다. 공공재개발 사업지는 거주의무(최대 5년)와 전매제한(최대 10년)이 적용된다. 남양주왕숙2 등 3기 신도시 2차 사전청약 물량은 9300가구다.
6월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된 후속 조치로 11월에는 임대차실거래정보 시범공개가 이뤄진다. 1년 간 계도기간에 따라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긴 어려워도, 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이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하남교산 등 3기 신도시 4100가구의 3차 사전 청약도 시작된다. 이어 12월에는 남양주왕숙, 부천대장 등 5900가구의 4차 사전청약도 이뤄진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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