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쇼어링 기업 세금 감면요건, 공장 신설기한 5년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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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공장을 정리한 뒤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21일)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 중입니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5년으로 늘려주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기업은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줍니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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