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행세일 기간 온누리상품권 10% 할인 특별판매..구매한도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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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하는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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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중소벤처기업부는 대한민국 동행세일 기간인 21일부터 7월9일까지 온누리상품권을 최대 10% 할인하는 특별판매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먼저 지류 온누리상품권은 할인율을 기존 5%에서 10%로, 할인구매 한도를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해 판매한다. 하나·신한·우리·국민은행 등 시중은행 16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신분증을 지참하고 현금으로 구매해야 한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판매 활성화를 위해 현재 할인율 10%, 월 구매한도 100만원(기존 70만원)으로 판매 중이다. 농협(올원뱅크), 체크페이 등 은행과 간편결제 앱 19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 월 할인구매 한도까지 자동으로 할인이 적용된다.
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금액(카드, 현금영수증)의 40%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전통시장관 10곳은 지역특산물‧가공식품, 생활용품 등을 특별 할인하는 행사와 구매고객을 대상으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을 지급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다만 우체국전통시장, 가치삽시다 쇼핑몰은 이벤트에서 제외된다.
이벤트 참여 방법은 쇼핑몰별 기준금액 이상 구매 시 자동응모, 퀴즈풀기, 선착순 구매 등 달라 해당 쇼핑몰에서 미리 확인해야 한다.
박치형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특별판매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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