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에서 빠진 복지포인트.. 대법 "통상임금 아냐"

이현주 2021. 6. 21.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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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을 반려한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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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측 "복지포인트도 통상임금 해당" 주장
1·2심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통상임금" 
대법 "용도 제한되고 1년 지나면 소멸..임금 아냐"
게티이미지뱅크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복지포인트가 육아휴직급여 산정의 기준이 되는 통상임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복지포인트의 사용처가 제한돼 있고, 1년 내 소멸하는 만큼 '임금'으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근로복지공단 소속 직원 A씨와 B씨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안양지청장을 상대로 "육아휴직급여 일부를 지급하지 않은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와 B씨는 각각 2011년과 2012년 육아휴직급여 12개월분인 700여만원을 지급 받았다. 그러나 두 사람은 2014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던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맞춤형 복지카드의 포인트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산정한 육아휴직급여 차액을 달라"고 신청했다. 노동청 측은 "육아휴직급여 전액이 이미 지급됐다"며 신청을 반려했고, 두 사람은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A씨 등의 주장대로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급식보조비, 교통보조비, 복지포인트가 모두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노동청은 A, B씨에게 늘어난 통상임금으로 재산정한 육아휴직급여와 기존에 지급을 끝낸 육아휴직급여의 차액을 내줘야 한다고 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었다. 복지포인트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재판부는 "복지포인트의 특성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지 않고, 통상임금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대법원은 통상임금에 해당되는 상여금, 장기근속수당 등을 포함하지 않은 채 육아휴직급여 추가 지급을 반려한 노동청 처분은 위법하다는 원심 판단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현주 기자 memory@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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