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무주택자 LTV 최대 60% 적용..가구소득 1억까지 혜택
오는 7월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최대 60%로 확대된다. LTV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기준도 부부합산 8000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LTV 우대 혜택도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확대된다. 바뀐 기준을 적용하면 LTV가 투기과열지구 6~9억원 주택은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주택은 60%으로 각각 높아진다. 다만 대출 최대한도는 4억원으로 설정했다.
같은 날부터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 1인당 한도는 7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되며, 보증료는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총 4조1000억원)을 폐지해 혜택 대상도 늘어날 전망이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개편안은 7~8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2월 9일 개선안을 권고했고 국토교통부가 전담조직을 만들어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당초 6~7월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질 가능성이 있다.
앞서 권익위는 △거래금액 구간 5단계→7단계 세분화 및 구간별 누진방식 고정요율 △고가주택 거래 시 당사자 협의로 중개보수 결정 △거래금액 상관없이 단일요율제나 정액제 적용 △매매·임대 구분 없이 0.3~0.9% 요율 범위에서 협의 결정 등 4가지 방안을 제안했다.
8월 19일부터 공공주택 유형에 지분적립형 주택이 추가된다.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입주 시 일부 지분을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30년 장기간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이다. 초기 비용이 낮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지만 명의 변경은 지분을 모두 취득해야 한다.
9월 10일부터 부정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은 반드시 공급계약을 취소하는 방안이 의무화된다. 법개정으로 부정한 방식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에 대해 사업 시행자가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이 '취소하여야 한다'는 의무 규정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다만 불법청약을 모르고 주택이나 분양권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불법행위와 무관한 사실이 소명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10월 중 총 9300가구의 공공분양 주택이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 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없이 1400가구가 공급되며 인천검단(1200가구) 파주운정3(1200가구) 군포대야미(1000가구) 의정부우정(1000가구) 성남낙생(900가구) 의왕월암(800가구) 수원당수(500가구) 부천원종(400가구)에서 청약을 접수한다.
11월부터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공개가 실시된다. 임대차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을 거쳐 운영되지만 정보가 추가 확보되는 만큼 시장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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