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아·자녀 산재보상법, 모든 피해자에 소급적용 돼야"

박재현 2021. 6. 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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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자녀 산재보상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만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의 피해자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보험급여를 모든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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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운수노조 '태아산재 인정, 제대로 된 산재보상보험법 개정 촉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반도체 노동자의 건강과 인권 지킴이 반올림 관계자 등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산재보상보호법 개정 촉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태아의 건강손상 또한 산재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대법 판결과 관련해 진행하는 자녀 건강손상 관련 산재보호법 개정 논의를 앞두고 과거 2세 건강 영향 피해자 개정법 소급적용, 휴업급여·유족급여·부모돌봄 휴업급여 적용, 부친의 유해요인 노출로 인한 2세 건강 영향 포함, 과로 및 스트레스 등 다양한 유해요인 고려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1.6.21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태아·자녀 산재보상법'의 제대로 된 개정을 촉구했다.

단체는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개정안에는 '특정 시점 이후 출생한 자녀'들에만 법을 적용한다는 조항이 포함됐는데, 이렇게 되면 과거의 피해자들은 보험급여를 지급받지 못하게 된다"며 "보험급여를 모든 피해자에게 소급적용하는 내용을 개정법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유해 요인 노출로 인한 자녀의 건강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보는 내용 역시 개정법에 담아야 한다"며 "자녀의 건강손상 보험급여에는 휴업급여, 유족급여, 부모 돌봄 휴업급여도 포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송옥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은 태아 장애를 산업재해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재해 보상법 일부 개정법안(태아산재보상법)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산재로 피해를 본 태아를 건강손상 자녀로 정의하고, 요양급여·장해급여·간병급여·직업재활급여는 건강손상 자녀에게, 장례비는 유족이 지급받도록 구분해 급여지급 근거와 수급권을 명시했다.

traum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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