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자동차세 상습체납·대포 차량 일제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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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거나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이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4만3천대로 파악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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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고현실 기자 = 서울시는 21일부터 30일까지 25개 자치구와 합동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 차량과 대포차를 특별 단속한다고 밝혔다.
25개 자치구를 3개 팀으로 나누고, 자치구 1곳에 1개 팀을 투입하는 방식으로 하루 자치구 3곳을 저인망식으로 훑으며 단속한다.
단속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다. 중점 단속 대상은 자동차세를 4회 이상 내지 않거나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 차량이다.
서울시가 자동차세 체납차량 33만6천대 중 등록원부상 말소되지 않은 연식 30년 이내의 차량 12만7천대를 분석한 결과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은 5만8천대였다.
대포차로 추정되는 체납차량은 4만3천대로 파악됐다. 이들 차량은 사망자 또는 폐업 법인 명의였다. 대포차 추정 차량의 86%인 3만7천대는 의무보험조차 가입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특별단속 기간 적발된 대포차량은 체납 횟수와 관계없이 즉시 영치·견인 조치된다. 시는 아울러 운행자 신분증을 확인해 차량 인수 경위를 조사하고, 경찰에도 연락해 범죄차량 여부 등을 조회할 계획이다.
단속에서 자영업자나 소상공인 소유차 등 생계유지 목적의 체납차량은 제외된다. 단속되더라도 현장에서 소유자가 영치 일시해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번호판을 다시 돌려준다.
okk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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