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2학기 농업인 대학생 2600명에 장학금 68억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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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 농업인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총 2600명에게 68억 상당의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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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내달 15일 온라인 접수..8월 중 선발
[세종=뉴시스] 오종택 기자 = 농림축산식품산업분야 인재를 육성하고, 농업인 자녀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2학기 농업인 대학생 장학금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다음달 15일까지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 ▲농식품인재 장학금 ▲농업인자녀 장학금 등 총 2600명에게 68억 상당의 장학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21일 밝혔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청년창업농육성 장학금은 농식품 분야 취·창업을 조건으로 지원한다. 장학생은 졸업 후 장학금 수혜 기간만큼 농식품 분야에 의무종사해야 한다.
지원 대상은 만 40세 미만(1981년 1월1일 이후 출생)이면서 3·4학년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70점 이상 성적을 받은 대학생이다.
청년창업농육성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전액과 학업장려금 200만원을 매 학기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800명, 36억원 수준이다.
농식품인재 장학금은 농림축산식품산업 분야 인재를 육성하기 위한 것으로, 농림축산식품계열학과에 재학 중인 1~2학년생이 대상이다.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을 받아야 신청 가능하다. 기존에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한국방송통신대학교도 대상에 포함된다.
농식품인재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등록금 범위 내에서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지원 규모는 500명, 12억5000만원 수준이다.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농업인자녀 장학금'은 부모가 농업인이고, 학자금 지원구간이 6구간 이하인 대학생으로 직전 학기 12학점을 이수하고 80점 이상 성적이어야 한다.
농업인자녀 장학생으로 선발되면 소득수준과 성적에 따라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250만원을 차등 지원한다. 지원 인원은 1300명, 19억5000만원 규모다.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2학기부터 최대 지원 금액을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상향했다.
장학금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www.rhof.or.kr)에서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서류심사 등을 거쳐 8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농어촌희망재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상담센터(02-509-2114)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ohjt@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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