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군 군사경찰단장, 보고서에 '성추행 사망' 삭제 4차례 지시"

박소정 기자 2021. 6. 21.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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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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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 "수사 지휘라인, 사건 은폐 정황"
"허위 보고 이유 공개하고 단장 구속해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이 제20전투비행단 소속 여성 부사관의 성추행 사망 사건을 ‘단순 사망 사건’으로 허위 보고하도록 지시했다는 시민단체의 의혹이 제기됐다.

군인권센터는 21일 마포구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달 22일 피해자 이모 중사가 사망한 뒤 같은 달 23일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은 국방부 조사본부에 올릴 사건 보고서에 성추행 피해자가 사망했다는 점을 기재했으나 군사경찰단장이 이를 막았다”고 주장했다.

21일 오전 서울 마포구 군인권센터에서 임태훈 소장이 공군 부사관 성추행 피해 사망 사건 당시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의 보고 정황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어 “군사경찰단장이 실무자에게 네 차례에 걸쳐 보고서에서 사망자가 성추행 피해자라는 사실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며 “공군 군사경찰을 이끄는 병과장이 직접 국방부에 허위보고를 지시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사 지휘라인이 작심하고 사건을 은폐했다”면서 수뇌부에 대한 감사를 수사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센터에 따르면 20전투비행단 수사계장은 성추행 사건이 일어난 지 얼마 되지 않은 3월 5일 피해자 조사만 진행한 채 같은 달 8일 가해자에 대한 ‘불구속 의견’이 담긴 인지 보고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센터는 “본격적인 수사가 이뤄지기 전에 사건 가이드라인을 짜놓고 수사를 한 셈”이라며 “모종의 외압 없이 일선 부대 수사계장이 이 같은 이상한 판단을 내리기란 쉽지 않다”고 했다.

센터는 “국방부 조사본부가 공군본부 군사경찰단장을 군형법 38조에 따른 허위보고죄로 구속 수사하고, 공군본부 수사 지휘라인을 전면 수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피해자 이 중사는 지난 3월 2일 선임 부사관인 장모 중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하고 이튿날 바로 보고했으나 회유와 압박 등 2차 피해를 보고 지난달 22일 숨진 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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