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강제추행' 오거돈 前부산시장에 7년 구형

박주영 기자 2021. 6. 21.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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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법정구속해 엄정한 처벌을"
변호인, "오 전 시장, 가벼운 치매 증상 있어"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자신의 강제추행 사건 결심공판이 열리는 부산 연제구 부산지방법원 안 301호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김동환 기자

직원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징역 7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21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6부(재판장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과 함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시설·장애인 복지시설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오 전 시장의 범행은 부산시장으로서 지위와 권력, 성인지 감수성 결여가 결합된 권력형 성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또 최후 논고를 통해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소속 직원 2명에 대한 오 전 시장의 범행이 그 경위, 시가과 장소, 대상과 행위 양상 등이 유사해 일회성이나 충동적이지 않다는 점이 규명됐다”며 “이 범죄로 인해 1년이 넘는 시정 공백과 막대한 선거비용 낭비을 초래했으며 피해자는 그 충격으로 아직도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오 전 시장 측은 최후 변론에서 “오 전 시장이 사실관계를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도 혐의에 대해 일부 부인했다. 오 전 시장 측 변호인은 “충동적이고 우발적이며 일회성의 기습추행이나 기습추행에 의한 치상 성격이 강한 이 사건을 강제추행치상죄로 처벌하려는 것은 무리한 법 적용”이라고 검찰의 공소에 대해 반박했다.

기습추행은 상대방에 대한 협박·폭행 등 없이 갑작스런 입맞춤 등 가벼운 위력에 의한 추행을 하는 것으로 강제추행의 일종으로 분류된다.

강제추행치상은 법정형이 강간치상 등과 같아 무기징역 또는 징역 5년 이상이 선고될 수 있는 반면 강제추행의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형량이 그에 비해 약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이 제기한 피해자의 치상 정도가 지난해 5월엔 적응장애·급성스트레스 장애였다가 그해 12월엔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달라졌다”며 “이는 피고인의 범행과 피해자의 치상 상황이 어느 정도 인과관계 있는지 명확히 규정하지도 않은 채 치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피고인에게 지우는 과잉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이에 대해 “형사책임주의·죄형법정주의·과잉금지 등 형법상 대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또 최후변론의 말미에 “오 전 시장은 이 사건 후 자신이 치매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 치료를 받았다”며 “진료 결과 경도인지 장애 판정을 받아 현재 약을 복용하고 있다”고 치매 증상을 언급했다. 이를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형을 낮게 받기 위한 것을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직원 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오전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서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2021.06.21.

피해자 측은 이날 공판에서 “오 전 시장에게 벌금형·집행유예와 같이 경미한 처벌을 내린다면 우리 사회의 권력형 성범죄는 계속 반복될 것”이라며 “법정구속을 통해 법의 엄정함을 보여달라”는 의견을 밝혔다.

오 전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피해자가 일상을 되찾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뭐든지 할 것”이라며 “얼마 남지 않은 삶, 깊이 반성하고 자숙하며 살겠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월 초 업무시간에 부하 여직원 A씨를 집무실로 불러 강제추행하고 2018년 11~12월 다른 여직원 B씨를 강제추행하거나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오 전 시장은 또 이같은 성추행 사건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명예훼손혐의로 고발하는 등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23일 A씨와 관련한 성추행 사실을 밝히고 시장직을 사퇴했다.

재판부는 지난 3월23일로 예정된 이 사건 재판을 오 전 시장 측 요청에 따라 연기시킨 뒤 검찰과 오 전 시장 측의 협의를 거쳐 비공개로 진행해왔다. 하지만 이날 결심공판은 코로나 방역 수칙 기준에 맞춘 공개 재판으로 열렸다. 1심 선고 재판은 오는 2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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