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하직원 강제추행 오거돈 징역 7년 구형.."강제 아닌 기습추행" 주장

박동민 2021. 6. 21. 10: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요청
29일 1심 선고 예정
오거돈 측 "강제추행 아닌 기습추행"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직원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1일 부산지법 형사6부(부장판사 류승우) 심리로 열린 오 전 시장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해자 진술과 관련 증거 등을 종합해 보면 강제추행, 강제추행 미수, 강제추행치상, 무고 혐의가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요청했다.

오 전 시장은 2018년 11월께 부산시청 직원 A씨를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12월 A씨를 또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4월 시장 집무실에서 직원 B씨를 추행하고, 이 직원에게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등 상해를 입게 한 혐의(강제추행치상)를 받고 있다. 성추행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방송 운영자들을 고소한 것에 대해서는 되레 무고 혐의로 기소됐다.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오거돈 전 부산시장이 21일 부산지방법원에서 열린 2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오 전 시장 변호인은 "오 전 시장이 강제추행이 아닌 기습추행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습추행이란 상대방에게 폭행·협박을 가해 상대방의 항거를 곤란하게 한 후 추행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 신체접촉 등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경우의 강제추행을 말한다.

오 전 시장은 지난해 4·15 총선 직후인 4월 23일 성추행을 고백하고 시장직에서 전격 사퇴했다. 오 시장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은 29일 열릴 예정이다.

[부산 = 박동민 기자]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