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 성추행한 50대 공무원 "술 취해서.."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2021. 6. 2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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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B 씨(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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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참고사진. ⓒGettyImagesBank
인천의 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이 회식 후 택시 안에서 부하인 여성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를 마구 때린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 A 씨(50대)를 불구속 입건했다.

A 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경 인천의 한 도로를 운행 중인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B 씨(여성)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일 A 씨는 B 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회식을 했고, B 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탔다. 택시 뒷자리에는 A 씨와 B 씨가, 조수석에는 다른 직원 1명이 탑승했다.

A 씨는 옆자리에 앉은 B 씨에게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했다. B 씨는 저항하다 자신의 집 앞에 도착하자 즉시 내렸다. A 씨는 B 씨를 따라 내려 성추행을 이어갔다.

당시 B 씨 집 앞엔 그의 친구인 C 씨가 나와 있었고, C 씨는 A 씨를 말리던 도중 A 씨로부터 얼굴을 여러 차례 맞았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폭행 혐의 일부만 인정했다. 성추행 혐의에 대해선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추가 수사를 벌여 A 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인 사건 경위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한편, 사건 당일 A 씨와 B 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 중이다.

장연제 동아닷컴 기자 jej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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