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업계 "사회적거리두기 완화, 온전한 영업 정상화 방안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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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1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긍정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 경기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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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현철 기자 = 소상공인연합회는 전날(20일)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방안이 발표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소공연은 21일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긍정 평가하고, 이를 계기로 그동안의 영업제한으로 도탄에 빠진 소상공인 경기에 숨통이 트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G7 회의에서도 세계적인 모범 방역국으로 손꼽힌 우리나라의 K-방역은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피눈물을 감내하는 희생 위에 꽃핀 것"이라며 "이번 개편안 시행을 계기로 전국 소상공인들의 온전한 영업 정상화 방안 마련과 소상공인 지원책, 경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지속적으로 펼쳐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는 오는 7월1일부터 수도권은 6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며, 15일 이후에는 8인까지 가능해진다고 밝힌 바 있다. 비수도권은 1일부터 바로 8인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5단계로 운영됐던 거리두기 단계는 4단계로 조정된다. 1단계는 전국 확진자 수 500명 이하, 수도권 확진자 수 250명 이하일 때 Δ2단계는 전국 500명 이상, 수도권 250명 이상 Δ3단계 전국 1000명 이상, 수도권 500명 이하 Δ4단계 전국 2000명 이상 수도권 1000명 이하 확진자가 발생할 때를 기준으로 적용된다.
1단계는 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제한이 없으나 2단계인 경우 사적모임이 8명까지 허용된다. 일부 유흥시설과 노래방, 식당·카페 등은 24시까지 영업이 제한되고 각 지자체에 따라 자율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다.
3단계에서는 사적모임이 4명까지 허용되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은 22시까지 영업이 제한된다. 최고 단계인 4단계에서는 오후 6시 이후 사적모임을 2명까지 허용하고 유흥시설은 집합금지, 모든 영업시설에 대해 22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확대된다.
honestly82@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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