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옷만 입고 활보" 경찰서 간 남성, 긴급체포된 이유

유영규 기자 2021. 6. 21.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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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어제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 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속옷만 입은 남성이 도로 옆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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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로폰 등 마약류를 투약한 뒤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돌아다니던 4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A(41) 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A 씨는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류를 투약한 상태로 어제 오후 10시쯤 인천시 서구 석남동 한 도로 위를 돌아다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당시 속옷만 입고 도로 위를 돌아다니며 차량 통행을 방해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속옷만 입은 남성이 도로 옆에 서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를 지구대로 임의동행했습니다.

이어 A 씨의 소변을 채취해 간이 시약 검사를 한 결과 대마와 필로폰 양성 반응이 나오자 그를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은 A 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마약 투약 시점과 입수 경로 등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의 머리카락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도 마약 검사를 의뢰했다"며 "A 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TV 제공, 연합뉴스)

유영규 기자ykyo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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