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보험 미적용 '얼음골 사과 낙과 피해' 보상길 열렸다

김동민 2021. 6. 21. 10:29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조기 낙과(落果) 피해로 보상이 막막했던 경남 밀양시 '얼음골 사과' 농가에 대한 보상길이 열리게 됐다.

밀양시는 낙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처리가 되도록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시는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NH 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본부에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사과 낙과 원인이 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됐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낙과 [연합뉴스 자료 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밀양=연합뉴스) 김동민 기자 = 조기 낙과(落果) 피해로 보상이 막막했던 경남 밀양시 '얼음골 사과' 농가에 대한 보상길이 열리게 됐다.

밀양시는 낙과가 발생한 농가에 대해 농작물 재해보험 보상처리가 되도록 조처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낙과는 과실이 자라는 도중 이상 기온 등으로 떨어져 더 성장하지 못하는 현상이지만 재배 농가가 가입한 농작물 재해보험 약관에 적용되지 않았다.

이에 시는 경남도, 농림축산식품부, NH 농협손해보험 경남지역본부에 재해보험 적용이 가능하도록 협조를 요청했고, 사과 낙과 원인이 저온에 의한 자연재해로 인정받아 보상이 결정됐다.

밀양 등을 지역구로 둔 조해진 국회의원도 관련 기관 간담회 등 농가 보상이 되도록 힘을 보탠 것으로 확인됐다.

재해 보상은 보험사에서 최종 수확량과 평년 수확량 차이 등을 참고해 농가별로 진행된다.

이날 기준 밀양지역 1천300 사과 농가 중 97.46%에 달하는 1천267 농가에서 낙과가 발생했다.

피해 면적 193㏊에 피해 예상 금액은 32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밀양에서는 2018년 한차례 낙과가 발생해 455 농가에서 저온에 따른 낙과 피해 보험금을 수령한 바 있다.

박일호 밀양시장은 "기후변화와 이상기온에 대비해 재해보험 가입에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낙과 등이 발생할 경우 지자체에서는 규정상 농약 대금만 보상이 가능하다.

image@yna.co.kr

☞ 류현진은 왜 2년 만에 150㎞대 강속구를 던졌나
☞ 최수종, 축구 중 오른팔 골절…긴급 수술
☞ 아내가 외도 의심하자 흉기 들고 처제 아파트 찾아가…
☞ 강남역 11번 출구 앞에 선 이준석, 바람잡이 나선 태영호
☞ 만취 20대, 아파트단지서 여고생 등 '묻지마' 폭행
☞ 파란만장한 쓰촨 대지진 '영웅 돼지'의 죽음
☞ 초면 여성에 성관계 요구 거절당하자 폭행…50대 구속
☞ '친딸 추행' 1심 실형받은 친부…여전히 가족 가까이에
☞ '콘서트' 문대통령 유럽순방 암호 공개하자…
☞ 물에 빠진 새끼 사슴 구해줬더니…다음날 놀라운 일이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