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미술 경매社 'NFT' 러시.. 전문가 "일시적 붐, 편승 말아야"

장재선 기자 2021. 6.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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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술 경매회사들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앞다퉈 진입하고 있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블록체인 전문회사 두나무와 손잡고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타이거리스트는 NFT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NFT 거래소에서 21일부터 주식처럼 매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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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디최 작가가 아트바젤 홍콩에 출품하며 값을 7만 이더리움(ETH·약 2000억 원)으로 책정한 NFT 작품(왼쪽)과 마이아트옥션이 실물 소유권을 NFT 시장에서 공모한 ‘십장생도’. PKM갤러리·마이아트옥션 제공

위·변조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

공간 제한없이 소유 가능 매력

서울옥션, 블록체인社와 협업

마이아트옥션, 이미 공모 시행

문체부 “저작권 철저히 점검”

국내 미술 경매회사들이 NFT(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토큰) 시장에 앞다퉈 진입하고 있다. 기획사들은 NFT 전용 마켓 플레이스를 만들고, 갤러리마다 전시에 NFT 작품을 포함시키고 있다. 해외에서 화제를 일으켰던 NFT 미술이 국내에서도 뜨거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NFT 작품은 디지털 시대에 맞는 시장 영역을 개척해갈 수 있으나, 현재의 붐은 과열됐다”고 경고음을 발하고 있다.

국내 최대 미술품 경매사인 서울옥션은 블록체인 전문회사 두나무와 손잡고 NFT 시장에 진출한다고 최근 밝혔다. 관계사 서울옥션블루를 통해 관련 기술과 콘텐츠를 확보하고, 올 3분기 중 NFT 작품 경매를 도입하겠다는 것이다. 케이옥션도 NFT 시장을 두드릴 계획이다. 이 회사 관계자는 “구체적인 계획은 수립하기 이전이지만, 가능성을 갖고 꾸준히 스터디하고 있다”고 전했다.

고미술 전문인 마이아트 옥션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NFT 투자 플랫폼인 타이거리스트(TIGERLIST)를 통해 실물 작품을 연동한 공모를 이미 실시했다. 이 회사는 지난 16일 “NFT 투자플랫폼인 타이거리스트를 통해 ‘십장생도 6폭 병풍’의 소유권을 갖는 공모를 3차례 실시한 결과, 기준 공모액을 훨씬 뛰어넘는 1310.834이더리움(ETH·약 54억 원)이 모였다”고 밝혔다. 타이거리스트는 NFT 미술 작품을 거래하는 것이 아니고 그 소유권을 NFT 거래소에서 21일부터 주식처럼 매매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1일 기획사 피카프로젝트는 국내 최초 미술품 전용 NFT 마켓 플레이스 ‘피카아고라’를 개설했다. 마케팅 기업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 4일 ‘NFT 통합서비스 플랫폼’의 세계시장 진출을 위해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업무제휴 협정을 맺었다고 했다.

알려진 것처럼, NFT는 디지털 파일의 소유권, 작가명, 거래내역 등의 기록을 블록체인상에 저장해 위·변조가 불가능한 디지털 자산이다. 유일한 원작품을 디지털로 물리적 공간의 제한 없이 소유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구매 열기가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러나 워너비인터내셔널의 ‘이중섭·김환기·박수근 NFT 작품 온라인 경매’가 중단된 사례에서 보듯 저작권 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워너비인터내셔널은 지난달 31일 이중섭의 ‘황소’, 박수근의 ‘두 아이와 엄마’, 김환기의 ‘무제’를 디지털 아트 플랫폼에서 경매한다고 했다. 그러나 작품 소유권자 측에서 저작권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항의하자 경매를 중단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런 사안이 향후 추가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며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NFT 작품의 저작권 문제를 철저히 점검하고 문제가 될 경우에 수사를 추진할 방침이다.

저작권 전문가들은 “작품을 NFT화할 때 소유자 및 작가명을 입력하도록 돼 있지만, 다른 이름을 입력해도 확인할 방법이 없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정준모 미술평론가는 “실체가 없는 일시적 열기에 편승하는 것이 아닌지 잘 판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구매자가 작품을 재판매할 수 있어야 하는데, NFT 열기가 식어서 시장이 실종되면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정 평론가는 “NFT 미술 시장뿐만 아니라 그 기반이 되는 이더리움 자체가 지속 가능성이 있는지 따져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재선 선임기자 jeije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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