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유턴기업 세금감면 조건 확대 완화

김용훈 2021. 6. 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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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건을 확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유턴 기업은 국내 복귀 후 1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 5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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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사업장 신증설 조건 1년→5년으로 확대 완화
지난 4년간 유턴기업 52개 뿐..해외진출 기업은 1만2333개

대구 달성군에 조성된 국가산업단지 전경.(대구시 제공)2020.4.6/뉴스1 © News1 /사진=뉴스1
[파이낸셜뉴스]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이 좀처럼 늘어나지 않자 정부가 이들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 조건을 확대 완화할 방침이다. 지금까진 유턴 기업은 국내 복귀 후 1년 안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이를 최대 5년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했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1년 이내로 규정돼 있는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은 5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이다.

이처럼 세금감면 조건을 확대하는 것은 국내 복귀 기업이 많지 않기 때문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2017년 8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시키고, 이듬해 11월 유턴기업 종합지원 대책을 수립하는 등 연이어 대책을 내놓았지만 실제 해외 공장을 정리하고 국내로 복귀한 기업의 수는 미미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 2017~2020년 4년간 해외 진출 기업 중 생산공장 등을 국내로 다시 옮긴 기업은 52개 뿐이다. 반면 해외로 나간 '오프쇼어링'은 1만2333개사로 '리쇼어링'보다 237배 많았다. 특히 리쇼어링 중 대기업은 현대모비스 단 1개에 그쳤다. 대기업은 통상 협력사와 함께 복귀해 그 효과가 크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주는 추세다. 올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리쇼어링 세금감면 조건 확대안이 담기고 확정되면 국내 복귀를 고민하는 기업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외 진출 기업이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내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소득세·법인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5년까지 늘려주지만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다만 세액 감면은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 정부가 검토 중인 안을 확정해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통일될 전망이다.

아울러 정부는 미래 선도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 트랙을 신설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상향 조정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fact0514@fnnews.com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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