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강시사] 김진표 "종부세 완화 의총 표결로 결정, 상당한 차이로 찬성 높아..대선 앞두고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 안할 수 없어"

KBS 2021. 6. 21.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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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 성동구 40%, 강남 60% 넘는 아파트 종부세 대상... 당초 종부세 목적과 달라 조세저항 해결해줘야- 양도세 기준 2008년 이후 한 번도 안바뀌어... 12억 기준 상향은 재산세 공시지가 9억 기준과 맞춰주는 것- 종부세 2% 기준...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과세돼 오히려 예측 가능성 높아져■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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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가구 1주택자 성동구 40%, 강남 60% 넘는 아파트 종부세 대상... 당초 종부세 목적과 달라 조세저항 해결해줘야
- 양도세 기준 2008년 이후 한 번도 안바뀌어... 12억 기준 상향은 재산세 공시지가 9억 기준과 맞춰주는 것
- 종부세 2% 기준...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과세돼 오히려 예측 가능성 높아져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최경영의 최강시사
■ 방송시간 : 6월 21일(월)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최경영 기자 (KBS)
■ 출연 : 김진표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 최경영 :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금요일 1주택자에 한해서 부동산 세제를 완화하기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종부세 부가 기준을 공시가 9억 원에서 공시가 상위 2%.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은 시가 9억 원에서 시가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내용이 핵심인데요. 여당의 부동산특위 김진표 위원장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김진표 : 안녕하세요?

▷ 최경영 : 위원장님 일단 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 확정됐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주십시오.

▶ 김진표 : 먼저 양도세부터 말씀을 드리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5월 27일에 재산세의 경감세율 적용 기준을 공시지가로 6억에서 9억까지로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9억에 해당하는 시가 양도소득세는 실제 거래가액으로 과세하도록 세제가 운영되거든요. 그 실가로 따져보면 그게 12억이 되어서 1세대 1주택자들이 이사를 할 때 세금 부담이 너무 커서 집을 줄여갈 수밖에 없는 이런 여러 가지 조세 조항들을 해결해주기 위해서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 대해서 9억을 12억으로 실가 기준으로 옮겼으니까 이것은 공시지가로 하면 재산세와 같은 9억 수준이죠.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하더라도 이게 똑똑한 집 한 채 현상을 더 부추길 거 아니냐라는 걱정들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양도 차액이 5억까지는 지금처럼 장기보유 공제를 다 인정해주지만 5억을 넘을 경우에는 보유 기간에 따르는 장기보유 공제를 줄여서 양도 차액이 5억이 넘는 규모가 큰 주택을 양도해서 얻은 이익에 대해서는 이거는 세금을 좀 더 내도록 해서 전체적으로 2개를 합해보면 한 10억까지는 지금보다 조금 줄거나 같지만 10억이 넘으면 차익이. 더 세금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보완장치를 가졌습니다. 종부세는 말씀주신 것처럼 그동안은 공시가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무조건 가액으로 9억이 넘는 것은 다 과세 대상으로 하다 보니까 과세 대상이 너무 큰 폭으로 증가를 1세대 1주택이 해서 그 부분을 조정해서 당초 종부세 도입 취지에 맞게 고가의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고가의 1세대 1주택을 가진 사람. 상위 2%만 과세되도록 하자고 조정했는데요. 그렇게 했을 때 금년도 이미 4월에 공시 가격이 발표되는 걸 가지고 따져보면 한 11억까지 올라간 셈이 되는 것이죠.

▷ 최경영 : 이게 전반적으로 이 안을 주도한 게 언론 보도로는 송영길 대표와 의원님으로 되어 있는데 이건 맞습니까?

▶ 김진표 : 4월 7일 보궐선거가 있고 나서 부동산 민심을 우리 당에서 무겁게 받아들였고요. 부동산 민심의 핵심은 집값이 안정되지 않았다는 것하고 그 과정에서 부동산의 소유, 취득, 보유, 양도 모든 세금을 다 올려서 그거로 인해서 여러 가지 거래에서 피해를 입은 계층이 너무 많다, 2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공급 대책은 6월 10일에 발표했고 앞으로도 매월 2차례씩 발표하기로 했지만 그걸 통해서 집값 안정을 모색하려는 거고 지나치게 세금 부담이 실수요 1세대 1주택자들까지 이사를 한다든가 또는 종부세 부담으로 인해서 지나치게 부담이 늘어나는 것. 이 부분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초에 4.7 보궐선거 민심 과정에서 여러 의원들이 제기를 했고요. 그걸 특위가 20여 명의 의원들이 여러 차례 회의도 하고 전문가들과 공청회 토론회도 하고 그다음에 정책 의총을 2차례나 걸쳐서 논의를 통해서 얻어진 결론이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서로 좀 이 문제는 중요하니까 각자 표결을 하자, 해서 전산 표결을 해서 다수가 찬성을 해서 특위안대로 결정된 겁니다.

▷ 최경영 : 이게 다수가 어느 정도가 찬성했는지는 보도가 안 나왔던데 어느 정도가 찬성했나요?

▶ 김진표 : 앞으로 이런 정책 결정을 할 수 있는데 그 숫자까지 밝혀주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저도 모릅니다만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 최경영 : 그러면 50%를 넘었다.

▶ 김진표 : 훨씬 넘으니까 이렇게 결정을 하죠.

▷ 최경영 : 훨씬 넘었다.

▶ 김진표 : 아마 그때 의원들은 이제 너무 차이가 좁을 때는 지도부에 당정협의를 거쳐서 결정하도록 권한을 위임해줬었습니다. 하지만 지도부가 결정하지 않고 표결의 내용대로 결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표 차이가 컸기 때문에 그대로 그 뜻을 정부에 당정 협의 과정을 거쳐서 우리 의총 결과대로 특위에서 제안한 대로 실행하기로 한 것이죠.

▷ 최경영 : 그런데 이제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면 2가지 정책 목표였다고 하는데 집값 안정과 보유세, 양도세가 지나치게 특정 계층에는 집값이 너무 올라서 많다, 높다 이런 것 중에서 두 번째 정책 목표는 어느 정도 이거로 해소가 된다고 치더라도 가장 중요한 주택시장의 안정화, 정부가 이제까지 이야기했던. 그리고 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주택 보유 부담 강화. 이런 것들, 기존에 정부가 4년 동안 했던 어떤 정책 목표들과는 어떻게 보면 완전히 상반된 그런 결정을 한 건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 김진표 : 우선은 이제 집값 안정은 공급대책이 중요합니다. 그동안 일부 언론이나 야당에서 비판하듯이 20번이 넘는 그런 공급대책의 발표를 통해서 204만 호의 주택을 공급하는 계획은 발표가 됐습니다만 시장에서 그걸 잘 신뢰하지 않는 분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실천력을 높이기 위해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분양 가능한 수준의 아주 구체적인 세부 공급 대책을 만들어서 지난 6월 10일에 수도권에 우선 누구나 집 형태로 1만 7천여 호를 분양하도록 공고를 했고요. 발표를 했고 앞으로도 월 2차례에 걸쳐서 정부와 당과 그리고 서울시의회에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발표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시장에서 신뢰할 거고 또 한은 총재께서 하반기에는 경기가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볼 때 금리 인상의 가능성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집값 안정에는 도움이 되리라고 보고요. 이번에 종부세 완화한 것은 전체 종부세가 모두 8조 7천억입니다.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에 한 6배가 갑자기 늘었는데요. 특히 그중에 주택분 종부세가 전에 종부세는 토지분이 중심이었는데 지금은 8조 7천억 중에서 주택분이 무려 5조 8천억이나 현행대로 그냥 놔두면 과세되는데 이 5조 8천억에 해당하는 납세 인원이 86만 명쯤 됩니다. 그런데 이중에서 이번 조치로 경감, 부분적으로 경감해주려고 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2% 룰로 바꿔서 9억이 약 11억 수준으로 상향 조정되게 되면 그러면 이제 약 9만 명 정도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고 순수한 1세대 1주택자들이죠. 그리고 그 가액은 656억. 전체 5조 8천억의 656억이면 1.2%인가밖에 안 되는 거죠. 그 정도의 작은 세수지만 너무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예를 들면 서울 지역에 18평부터 시작해서 지역에 따라서 30평까지 비교적 작은 규모 집 한 채만 가지고 있는 사람도 종부세를 부담하게 되는. 그래서 성동구 같은 데는 전체 아파트 소유자의 40%까지 종부세가 납부가 되는 강남은 60%가 넘고요.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서 생기는 조세 저항 문제는 이건 해결해줘야 한다. 원래 종부세는 그 목적으로 과세하려는 거는 아니었으니까요.

▷ 최경영 : 그런데 청취자 질문 중에 임종호 님이 “집 없는 서민 입장에서 검토한 거 맞습니까? 당의 이해타산에 들어맞는 거 아닙니까?”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게 가격의 정당성을 지금 부여해버리고 이렇게 되면 집값이 하향 안정화 되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계속 이 가격이 정당화 되고 또는 이제 높아질 가능성이 높고 무주택자들 같은 경우는 무주택자들의 반발이 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 김진표 : 무주택자들을 위해서는 누구나 집과 같이 집값의 한 6~20%만 자기 능력에 따라서 내고 10년 임차로 살다가 자기 집을 분양 받을 수 있는 제도를 아주 폭넓게 계속해서 공급하려고 하고요. 그것이 그분들을 위한 대책이고 이번에는 몇 차례 나눠서 발표하다 보니까 사실은 이것도 한꺼번에 지난 5월 24일에 발표했지만 의총에서 반대 의견들이 꽤 나와서 추가로 논의해서 투표로 결정한 거니까요. 그러나 실거주한 1세대 1주택을 파는데 세금이 너무 무거워서 집을 더 줄여갈. 1세대 1주택자는 팔면 다시 사야 하거든요. 주택은 생필품이니까. 집을 다시 줄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주거 안정을 해치는 문제가 있으니까 세계 어느 나라나 그래서 양도소득세의 경우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2008년 이후 한 번도 안 바뀐 9억을 12억으로 실가를 올려서 재산세 공시지가 9억과 맞춰주는 것이죠. 그리고 종부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폭발적으로 너무 늘어나는 납세 인권과 세액이 1세대 1주택자들 기준으로 따져서도 작년보다 350%가 늘어납니다, 세금이. 그래서 이렇게 656억 줄여도 다주택자들과 대규모 1세대 1주택자들은 세금이 큰 폭으로 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11월에 과세를 받아보면 사람들이 아, 보유세가 이게 굉장히 무서운 세금이로구나. 재산을 부동산을 이제는 재산 증식 목적으로 갖는 것은 이게 상당히 재고해봐야 한다 이런 판단이 나오시도록 현행 제도를 다 유지하는 겁니다.

▷ 최경영 :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민주당이 전체로 따지면 아무리 크게 잡아도 제가 봤을 때는 200만 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는 이런 종부세랄지 양도세에서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리는 것들. 이런 것들을 이 정도로 깊게 논의하고 이렇게 의원총회에서 설전을 벌이면서 할 만한 이런 일이었는지 그런 생각도 들어요.

▶ 김진표 : 그것은 우리가 이제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4월 보궐선거에서 무려 서울에서만 89만 표 차이가 났었죠. 내년 3월에 대통령 선거는 아무리 큰 차가 나도 50만 표를 넘지 않으리라는 전문가들의 예측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울에서 서울이 여러 가지 부동산 민심을 확산하는 중심 지역인데 거기에서 이렇게 큰 표 차이로 지고 과연 대선을 이길 수 있느냐라는 그런 정당으로서의 현실적인 고려도 안 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이제 선거 과정에서 많은 납세자들을 만나본 우리 의원들이 부동산 민심이 가격 안정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와 함께 그동안 박근혜 정부 때부터 오르기 시작했던 부동산 가격이 공급이라는 게 시차가 한 5년 걸리거든요. 지금 공급대책을 만들어놔도 실제 시장에 물건으로 나오려면 3년에서 5년 걸리니까 최소한. 그러다 보니까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가격이 자꾸 뛰니까 부동산에 관한 모든 세금을 전부 올려서 취득, 보유, 양도 다 과세를 강화하다 보니까 선의의 소규모 1세대 1주택자들에게까지 그 세금 부담의 폭증이 나타나는 이런 잘못이 있었다는 걸 솔직히 시인하고 그 부분을 이번에 그중에서 소규모 실거주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의 경우 약 9만 명. 그리고 양도세의 경우에는 이사로 집 규모를 줄여가는 소규모 투자들 이렇게만 지금 대상으로 삼은 거죠.

▷ 최경영 : 유승민 의원도 지적했습니다만 2% 기준을 법률로 적용하는 게 이게 법리상 맞지 않다.

▶ 김진표 : 이미 종부세뿐만 아니라 종부세도 그런 조항이 있습니다만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과세 대상과 그 정하는 방법은 법에서 자세히 정하고 어차피 지금도 매년 9억이, 9억 기준으로 하더라도 9억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것은 매월 4월 1일 공시 가격을 조사발표 해야 결정이 되거든요.

▷ 최경영 : 그렇기는 하죠.

▶ 김진표 : 그것을 이렇게 현행 제도 하에서는 매년 가격이 오르거나 내리거나 가격이 변동됨에 따라서 과세 대상이 들쑥날쑥 하지 않습니까? 그것을 2% 룰로 하게 되면 본래 종부세는 전국에서 부동산을 많이 가지고 있는 1%를 목표로 과세하도록 처음에 도입할 때 정부정책으로 발표됐었거든요. 그걸 2배로 해서 2%로 해서 하게 되면 이제 가격의 큰 변동에 관계없이 2%에 해당하는 대한민국에서 고가 주택으로 2%에 해당하는 그런 사람들만 과세 대상이 되니까 오히려 예측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이런 형태로 시행령에 옮겨서 하는 제도는 현재 한 대여섯 개 세법에서 다양한 형태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우리처럼 부동산의 가격이 국민생활에서 민감하고 급격하게 변동이 되는 나라는 더 그렇죠.

▷ 최경영 : 오늘 말씀 감사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 김진표 의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진표 : 감사합니다.

▷ 최경영 : 0047님 “몇 명 세금 깎아줬다고 그 표 안 옵니다. 혜택 못 받은 사람 표가 더 도망갈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의견 보내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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