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공립대 교수 채용 때 친인척이 심사 못한다"

곽상은 기자 2021. 6. 21.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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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친인척뿐 아니라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맡았거나 연구실적물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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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국·공립대학에서 교수를 비롯한 교원을 채용할 때 응시자의 친인척은 심사위원에서 제외됩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대학교원 채용 절차 공정성 강화 방안'을 마련해 교육부와 국·공립대학에 권고했으며, 해당 기관들은 올해 안에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권익위는 친인척뿐 아니라 응시자의 지도교수를 맡았거나 연구실적물에 공동연구자로 참여한 사람도 심사위원에서 제외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는 징계 조치를 하도록 권고했습니다.

또 일부 대학이 응시자의 성별, 사진, 출신학교 등을 심사위원에 제공해 왔다고 지적하고, '블라인드 채용'의 취지에 맞게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라면 인적정보를 제공하는 일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채용 절차가 끝난 뒤 응시자가 제출한 서류를 돌려주지 않거나, 채용 절차 초기인 서류전형 단계에서 앞으로 필요한 모든 서류를 일괄 제출하는 등의 관행에도 개선을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이와 함께 최고 득점자가 아닌 응시자가 최종 합격할 경우 사유를 명확히 밝혀 투명성을 높이도록 했습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페이스북 캡처, 연합뉴스) 

곽상은 기자2bwithu@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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