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서 부하 직원 성추행 혐의 50대 공무원 입건

박소정 기자 2021. 6. 21. 09:5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인천 한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부하 직원을 성추행하고 그의 친구까지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2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강제추행 및 폭행 혐의로 인천 모 지자체 소속 공무원인 5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11시쯤 인천시 한 도로 위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부하 직원인 여성 공무원 B씨를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연합뉴스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자체 직원들과 술을 곁들인 저녁 식사를 했고, B씨를 집까지 데려다주겠다며 함께 택시에 탑승했다. 당시 택시 뒷자리에는 A씨와 B씨가, 조수석에는 같은 지자체 소속 다른 직원 1명이 탔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택시에서 내린 이후 B씨의 집 앞에 있던 B씨의 친구 C씨도 주먹으로 얼굴을 여러 차례 때리는 등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C씨는 택시에서 내린 A씨가 B씨에게 추가로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하자 항의하던 중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전날 A씨를 불러 범행 경위를 조사했으나 그는 폭행 혐의만 일부 인정하고 술에 취해 B씨를 성추행했는지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범행 당일 A씨와 B씨를 포함해 지자체 직원 등 6명이 2개 테이블로 나눠 저녁 식사를 하면서 방역 수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관련 내용을 지자체에 통보할지도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추가 수사를 벌여 A씨의 성추행 여부와 구체적 경위 등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 Copyright ⓒ 조선비즈 & Chosun.com -

Copyright © 조선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