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나는전' 부정유통 단속강화, 제주도 2000만원 과태료

강정만 2021. 6. 21.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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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를 부정유통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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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류형 제주지역 화폐 탐나는전. (제주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제주=뉴시스] 강정만 기자 =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7월1일부터 제주지역화폐 '탐나는전'에 대한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고 적발시 부당이득액 환수조치와 함께 최저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 대응 한다고 21일 밝혔다.

도는 ▲가맹점으로 등록하지 않고 탐나는전을 수취하는 행위 ▲물품 또는 서비스 제공없이 지역화폐를 수수하는 행위 ▲실제 물품·서비스가액보다 부풀려 수취하고 환전하는 경우를 부정유통으로 규정하고 단속에 나선다.

특히 탐나는전 지류상품권의 경우 상품권 뒷면의 바코드를 통해 구매자의 인적사항과 구매수량과 환전한 가맹점 정보를 추적할 수 있기 때문, 특정 가맹점에서 일정기간동안 반복 결제되는 내역을 분석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도는 그동안 '탐나는전' 부정유통 10건을 적발해 부당이득액 495만원 전액을 환수하고 있다.

최명동 도 일자리경제통상국장은 "지역 화폐 '탐나는전' 부정유통 등 발행취지에 배치되는 위법행위를 저지를 가맹점을 찾아내 엄정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kj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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