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절한 경제] "XX은행, 무담보 최대 1억" 교묘한 문자, 안 속으려면?

김혜민 기자 2021. 6. 21. 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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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친절한 경제 시간입니다. 김혜민 기자 나와 있습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경기가 어려워졌잖아요. 또 어려워지신 분들도 좀 많고. 그래서 그런가요, 불법 대부 광고가 많이 늘었다는 이야기가 있네요.

<기자>

금융감독원이 작년에 다양한 방법으로 모니터링을 했봤는데요, 시민 감시단도 활동했고요. 일반 제보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작년에 적발된 불법 대부 광고가 29만 건이나 됐습니다. 2019년과 비교하면 24%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예전에는 건물 벽이나 지하철에 전단지 광고를 붙여서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의 연락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요즘에는 코로나19 때문에 광고도 언택트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마치 대형 은행에서 대출 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서 전화를 하라고 유도하는 광고가 많은데요, 이것이 참 교묘해서 여기에 속는 사람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속는 사람들이 많다, 그러면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광고들인지 알려주면 그 피해를 막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기자>

저도 최근에 이런 문자메시지를 많이 받고 있는데요, 이 문자 내용을 좀 자세히 보여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 금융기관을 사칭하고요. "정부의 정책자금으로 추가 금융 지원을 시행하고 있다", 또 "이 안내 문자를 받은 고객은 기한 내에 신청하라"면서 소비자들이 믿음을 갖게 합니다.

그러면서 신용보증기금에서 지원하고, 지원 한도가 무담보로 최대 1억 원까지 나온다고 아주 그럴듯하게 언급이 돼 있어서 사실 저도 속아 넘어갈 뻔 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한 곳이 아니라 다양한 기관에서 비슷한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자주 오고 있었고요, 게다가 대출 신청하려면 특정 번호에 전화를 걸어서 상담 신청을 하라고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화를 하면 보이스피싱 등 범죄행위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불법 대부 광고는 피해자들에게는 대출 실행일을 못 박아두고 이때까지 연락 달라고 하는데요, 2, 3주 뒤에는 전화번호를 바꾸기 때문입니다.

금융당국이 적발해서 조치를 하는 데까지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는데 그 사이 번호를 바꿔서 적발을 피하는 수법을 쓰는 것입니다.

<앵커>

저도 저런 문자 받은 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저도 보면서 되게 그럴듯하다는 느낌 많이 들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면 이런 피해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자>

먼저 불법 대부 광고인지 아닌지 구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문자메시지가 온 '연락처'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이 번호가 은행 대표번호가 아니면 불법 대부업체이거나 보이스피싱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대출을 받고 싶으시면 은행 대표번호로 전화를 하시거나, 아예 금융회사 창구로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또 상식을 벗어난 문구가 있는 광고를 특히 조심하셔야 하는데요, '누구나 대출', 아니면 '신용불량자 가능' 이런 단어에 솔깃할 수 있죠.

그런데 사실 이것이 가능한 대출은 거의 없습니다. 또 '급전', '일수', '저금리 대환'이 언급돼 있을 때도 꼭 의심해보셔야 하고요.

이런 광고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법정 최고 이자율을 준수하는 것처럼 내세우지만, 실제로 전화를 해보면 선이자, 수수료 같은 것을 부과해서 최고 이자율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담보권 설정 비용, 그리고 신용 조회 비용을 제외한 다른 모든 대출 관련 지급 금액은 명칭이 조금씩 다르더라도 모두 이자로 보셔야 합니다.

현재 연이자는 24%를 초과하면 안 되고요, 다음 달 7일 이후 신규대출부터는 이것이 연 20%로 더 낮아집니다. 이자를 초과 지급하셨다면, 이것은 모두 무효라서 반환을 요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정리를 좀 해보면 간단하게 문자 받은 것 보고 전화하지 마시고, 꼭 정말 돈이 필요하시면 은행을 직접 가시거나 은행 대표번호를 꼭 이용하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또 하나 걱정스러운 것이 청소년들을 상대로 하는 불법, 청소년 상대로 불법 대출을 해주겠다, 이런 영업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면서요.

<기자>

이것은 일명 '대리입급' 또는 줄여서 '댈입' 이라고도 많이 부릅니다. 청소년들이 아이돌 굿즈나 게임 아이템을 사고 싶을 때 소액의 돈이 필요한 것을 노리는 것인데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SNS를 통해 주로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나오는 광고 문구처럼 일주일 안에 몇만 원에서 몇십만 원 정도의 적은 돈을 빌려주고요, 수고비라는 이름으로 이자를 받고 또 돈을 늦게 갚으면 시간당 몇천 원씩 지각비도 받습니다.

이것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게 하지만 이율을 따져보면 20~50%의 고금리이고요, 이거 1년으로 치면 1천%에 달합니다. 돈을 못 갚으면 협박도 하고요. 개인정보 노출 같은 2차 피해도 당할 수 있습니다.

청소년들은 우선 이런 소액 대출을 하지 말아야 하고요, 만약에 이용한 뒤에 피해를 입고 있다면 부모님이나 선생님에게 꼭 도움을 요청하시길 바랍니다.

김혜민 기자khm@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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