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펀딩, 온투업 등록 위한 금감원 현장 실사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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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담보 개인간금융(P2P금융) 업체인 투게더펀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한편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 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순으로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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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부동산 담보 개인간금융(P2P금융) 업체인 투게더펀딩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온투법) 등록을 위한 현장 실사를 진행했다.
21일 투게더펀딩은 지난 17일 온투업 등록을 위한 물적설비 점검 및 내부통제 기준 시행 여부 등의 점검을 마쳤다고 밝혔다.
투게더펀딩은 앞서 지난달 6일 금융위원회에 정식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온투업) 등록 신청을 한 바 있다.
이번 실사에서 금감원이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전산 장비 등 물적설비에 관한 부분으로 알려졌다.
김항주 투게더펀딩 대표는 "금감원 실지 점검 이후 후속 보완 작업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P2P 1위 기업으로서 투자자들과 차입자들에게 더욱 신뢰받는 투게더펀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온투업 등록 심사는 ▲온투업협회 설립추진단 구비서류 확인 ▲금감원 실사 전 서류검토 ▲금융위 정식신청 접수 후 금감원 실지 점검 등 심사 ▲금융위 등록순으로 이뤄진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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