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배기량 관계없이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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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의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과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6인승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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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장애인과 유공자의 6인승 차량도 통행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과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오늘(21일)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cc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지만,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배기량 제한 없이 모든 6인승 차량이 감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일반도로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서는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하고, 하이패스 차로에서 감면받기 위해서는 하이패스 감면 단말기를 구입하고 지문등록까지 마쳐야 합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변진석 기자 (lamer@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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