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23일부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한다

김희준 기자 2021. 6. 21. 0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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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을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공은 유로도로법 시행규칙상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중 Δ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Δ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Δ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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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도로법 시행규칙 개정.."통합복지카드 발급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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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을 포함한다고 21일 밝혔다.

도공은 유로도로법 시행규칙상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이 소유한 비영업용 차량 중 Δ배기량 2000㏄ 이하 승용차 Δ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차 Δ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차 등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하거나 면제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6인승 차량이 배기량 제한 없이 통행료가 감면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차량이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아야 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도공은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등에게 통행료를 감면하고 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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