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요건 완화'..올 하반기 부동산 제도 대폭 변화 '예고'
[아이뉴스24 김서온 기자]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과 공급 대책이 거듭 발표되는 가운데 이달부터 2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부담이 커지면서 시장은 관망세를 보인다. 특히 올해 하반기 부동산시장에는 주담대 요건 완화, 주거취약계층의 지원 확대되는 등 다수의 변화가 예고돼있다.
21일 직방이 올해 하반기 새롭게 시작하거나 변경·시행되는 부동산 제도에 대해 정리한 자료에 따르면 내달부터 서민·실수요자 금융지원이 확대되고 1차 사전청약이 이뤄진다.
내달 1일부터 무주택 실수요자들의 내 집 마련을 위해 주택담보대출 우대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 조건 중 소득기준과 주택가격기준이 모두 완화된다. 부부합산소득 기준이 종전에는 8천만원 이하였으나 9천만원 이하로 상향 조정되며 생애최초구입자는 1억원 미만으로 상향된다.
주택가격 기준도 투기과열지구는 종전 6억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종전 5억원 이하에서 8억원 이하로 완화된다.
또한, 우대혜택에서 LTV(담보인정비율)가 기존 10%포인트에서 최대 20%포인트로 확대된다. 이번에 주택가격기준이 완화되면서 우대혜택이 생겨난 투기과열지구 6~9억 이하는 50%, 조정대상지역 5~8억 이하는 60%로 10%포인트가 적용된다. 단, 우대혜택이 가계부채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대출 최대한도를 4억원으로 설정했다.
이와함께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청년 맞춤형 전세보증의 1인당 한도를 최대 7천만원에서 최대 1억원으로 높이고 보증료도 연간 0.05%에서 0.02%로 낮아진다. 공급규모 제한(4조1천억원)도 폐지해 더욱 많은 청년에게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를 사업용 토지에서 제외하고, 공익사업 추진에 따라 협의매수, 수용되는 토지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해야 사업용 토지로 인정된다. 종전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전에 취득하면 사업용 토지로 인정됐던 부분이 강화된 것이다. 법인세법상 사업용 토지 기준 역시 동일하게 강화, 적용된다.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과열지구는 1년 단위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 해제해왔으나, 이 검토주기가 조정대상지역과 같이 반기 단위로 단축될 예정이다.
정비사업의 경우 주거환경 개선과 도시 내 주택공급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나 주민 간 갈등이나 사업성 부족 등으로 원활히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이에 지역주민이 원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사업시행자 등으로 참여해 사업을 촉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이 신설된다. 신설되는 공공재개발사업과 공공재건축사업은 용적률 완화하거나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기준을 완화하는 등의 특례가 적용돼 사업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기 신도시인 인천계양을 비롯해 4천400가구가 첫 번째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인천계양은 신혼희망타운 300가구를 포함해 1천1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남양주진접2(1천600가구), 성남복정1(1천 가구), 의왕청계2(300가구), 위례(400가구)가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주택 중개보수 개선안을 권고한 데 이어 국토교통부가 개선을 위한 전담조직을 마련한 바 있다. 이후 실태조사 등 연구용역을 통해 6~7월경 개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다소 늦어지고 있어 오는 7~8월 중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어 오는 8월에는 공공주택 유형 중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이 추가된다.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의 일부 지분을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에 대해서는 장기간(20년~30년 이내)에 걸쳐 분할 취득하는 방식을 취한다. 초기비용이 적게 들고 장기 거주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분을 모두 취득한 후 명의변경이 가능하다.
오는 9월부터는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을 공급받으면 체결됐던 주택공급계약은 반드시 취소하도록 관련법이 개정된다. 종전에는 부정한 방법으로 체결된 주택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였지만 앞으로는 반드시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질서 교란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주택(또는 주택 입주자 지위)을 취득한 선의의 매수인은 자신이 공급질서 교란행위와 무관함을 소명하면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없다.
또한, 정부는 부산 가덕도로 입지를 확정하고 신공항을 신속하게 건설하기 위해 특별법을 제정했으며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일반적으로 신공항을 건설하기 위해서는 공항 개발사업 절차를 규정한 '공항시설법'에 따라 추진해야 하지만 이에 따르면 준공까지 소요 시간이 장기화할 우려가 있어 특별법이 마련됐다.
3기 신도시인 남양주왕숙2를 비롯해 9천300가구가 오는 10월 중 2차 사전청약을 진행한다. 남양주왕숙2는 신혼희망타운 공급 없이 1천4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인천검단 (1천200가구), 파주운정3 (1천200가구), 군포대야미 (1천 가구), 의정부우정 (1천 가구), 성남낙생 (900가구) 등이 사전청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 중 성남낙생, 성남복정2, 군포대야미, 의왕월암, 수원당수, 부천원종은 공급가구수 모두 신혼희망타운 공급이다.
이달 1일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으로 획득한 정보를 기준으로 임대차 실거래정보 시범 공개도 오는 11월부터 추진될 예정이다. 임대차 신고제가 시행일로부터 1년간 계도기간(~2022년 5월 31일)을 운영함에 따라 임대차 실거래정보 전수를 바로 반영하지는 못하겠지만 임대차시장에 대한 정보가 확보되는 만큼보다 투명한 임대차시장 형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같은 달 예정된 3차 사전청약은 신혼희망타운 2천100가구를 포함해 4천1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3기 신도시인 하남교산에서 1천100가구를 포함해 시흥하중(700가구), 양주회천(800가구), 과천주암(1천500가구)에서 사전청약이 진행된다.
마지막으로 올해 12월에는 4차 사전청약에는 3기 신도시 3곳의 공급이 진행된다. 남양주왕숙 2천300가구, 부천대장 1천900가구, 고양창릉 1천700가구로, 3기 신도시에서만 5천900가구 공급될 예정이다. 안산신길2 (1천400가구), 시흥거모 (1천300가구), 구리갈매역세권 (1천100가구), 안산장상 (1천 가구) 등 모두 1만2천600가구가 공급을 앞두고 있다.
/김서온 기자(summer@inews24.com)▶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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