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조사·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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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지자체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이같은 주민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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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하면 지자체가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됩니다.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 이같은 주민들의 부당한 행위에 대해 관리사무소는 중단을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 이행을 거부할 수 있고, 지자체에 관련 내용을 보고해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습니다.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간의 계약관계를 고려할 때, 관리사무소 직원들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지자체가 대신 나설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고아름 기자 (areu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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