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유공자 6인승 차량,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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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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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한국도로공사는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오는 23일부터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에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6인승 차량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은 장애인 및 유공자 등의 통행료 감면 대상 차량을 비영업용 차량 중 '배기량 2000㏄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7인승 내지 10인승 승용자동차', '승차 정원 12인승 이하의 승합자동차'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6인승 차량의 경우 배기량 2000㏄ 이하인 경우만 통행료 감면 대상이었으나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배기량 제한 없이 감면 대상에 포함되게 됐다.
일반차로(TCS)에서 통행료를 감면받기 위해선 통합복지카드를 발급받으면 된다. 하이패스 감면단말기 구입 및 지문등록 절차까지 완료할 경우 하이패스 차로에서도 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도로공사는 지난 1997년부터 대중교통 이용이 쉽지 않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고엽제 후유증 환자 등에게 고속도로 통행료를 감면해주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kangs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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