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어음 의무발행 확대..종이어음 폐지 추진
박성욱 앵커>
앞으로 전자어음 의무발행 기업 기준을 낮춰 의무 발행이 단계적으로 늘어나고, 종이어음 전면 폐지가 추진됩니다.
정부가 이런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는데요.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용민 기자>
지난해 어음발행규모는 76조 원으로 5년 전 140조 원에 비해 64조 원 줄었습니다.
절반 정도 수준으로 떨어졌지만 여전히 결제기간 장기화, 연쇄 부도위험 등 어음 부작용은 지속됐습니다.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장소: 오늘 오전, 정부서울청사)
정부는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에서 전자어음 의무 발행대상을 확대하고, 단계적으로 종이어음을 폐지하는 내용의 어음제도 개편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어음의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홍남기 경제부총리
"어음 부작용이 지속됨에 따라 어음제도 개선, 대체수단 활성화 등 2가지 측면의 관리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우선 전자어음 의무발행이 단계적으로 확대됩니다.
올해 하반기 중 자산 10억원이상 법인에서 자산 5억원 이상 법인으로 의무 발생 대상을 확대하고, 오는 2023년까지 모든 법인사업자로 확대합니다.
또 대기업 발행 전자어음 만기를 3개월에서 2개월로 단축해 어음의 조기 현금화를 지원합니다.
정부는 어음 대체수단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내년 상생결제 규모가 연 150조 원까지 확대되도록 상생결제 예치계좌에 대해서는 압류를 못하게 하고, 납품대금 결제를 위한 구매자금융 보증을 내년까지 7조원으로 확대해 거래 안전망도 확충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매출채권 팩토링 도입을 위한 금융규제샌드박스 시범사업을 실시합니다.
매출채권 팩토링이란 외상 매출채권의 매입업무를 말합니다.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나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어음같은 매출채권을 거래하도록 해 상환청구 없이 매출채권을 바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영상취재: 김태형 / 영상편집: 채소현)
정부는 이외에도 다양한 결제 금융서비스가 개발되도록 혁신금융 핀테크 벤처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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