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비디아이에 단일판매공급 계약 상대방 부도설 조회공시 요구
유준하 2021. 6. 21. 08:37
[이데일리 유준하 기자]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비디아이(148140)에 단일판매공급 계약 상대방의 부도 사실과 계약 이행 가능성에 관한 조회공시를 21일 요구했다.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비디아이 주권매매는 조회결과 공시후 30분 경과시점까지 거래정지된다.
유준하 (xylitol@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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