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이 모인다

김기송 기자 2021. 6. 21.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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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7개월여 만에 풀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다음 달부터는 4명 넘게 모여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이 이뤄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이 가능합니다.

또 직계 가족 모임일 때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에만 최대 16명까지로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영업시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확대되죠?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영화관이나 PC방, 독서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데, 어떤 혜택을 주게 되죠?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든 인원 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3명이 더 모여 모두 11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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