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이 모인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수도권 지역부터 시작한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치가 시행 7개월여 만에 풀립니다. 다음 달부터 시행되는 새 거리두기 개편안과 관련해서 궁금증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김기송 기자, 다음 달부터는 4명 넘게 모여도 괜찮은 겁니까?
그렇습니다.
수도권은 다음 달 1일부터 14일까지 2주 동안은 6명까지만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확진자가 급증하지 않는다면 15일부터는 8명까지 모일 수 있도록 단계적 전환이 이뤄집니다.
비수도권에서는 방역수칙만 준수한다면 사적 모임은 인원 제한이 없이 가능합니다.
또 직계 가족 모임일 때는 인원 제한 없이 모일 수 있습니다.
돌잔치의 경우에만 최대 16명까지로 모임을 허용했습니다.
영업시간도 궁금한데요. 어떻게 확대되죠?
수도권에선 식당·카페를 비롯해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의 경우 밤 12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식당·카페는 자정 이후에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고요.
나머지 영화관이나 PC방, 독서실,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운영 시간 제한이 없습니다.
또 궁금한 게 백신 접종자 인센티브인데, 어떤 혜택을 주게 되죠?
백신 접종 완료자는 모든 인원 제한 대상에서 예외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단계에서는 8명까지만 사적 모임이 가능하지만, 백신 접종 완료자 3명이 더 모여 모두 11명까지 모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종교 행사의 경우 1차 접종만 해도 단계별 수용 인원 제한 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돈 세는 남자의 기업분석 '카운트머니' [네이버TV]
저작권자 SBS미디어넷 & SBS I&M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美 불러드 총재 “금리 인상 내년 말 예상”…‘매파’ 돌변
- 테슬라 떠난 2인자, 주식 대량 매도…머스크 ‘안전불감증’도 논란 [장가희 기자의 뉴스픽]
- 쿠팡, 도쿄올림픽 온라인 단독 중계한다
- 상위 2% 종부세 Q&A…“매해 6월 대상자 공개”
- 생활 물가, 무섭게 올랐다…안 오른 건 월급뿐
- 다음 달부터 수도권 6인·비수도권 인원 제한 없이 모인다
- 정부, 재난지원금 ‘전 국민 70%+캐시백’ 추진
- 한전, 오늘 3분기 전기요금 인상 여부 발표
- ‘만기 40년’ 초장기 모기지 내달 도입…청년·신혼부부 대상
- 대법 “육아휴직 급여 산정 시 상여·근속수당 반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