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택플러스] 반려동물 미용실 CCTV 의무화
[뉴스투데이] ◀ 앵커 ▶
안녕하십니까, 재밌고 유용한 경제 정보를 전해드리는, 재택플러스 시간입니다.
입질이 심한 반려견이 스트레스를 받지 않도록 놀아주고, 달래주며 미용하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미용 영상을 공개하는 반려견 미용실은 극히 드문데요,
반려견 주인의 말 들어볼까요?
◀ 리포트 ▶
"왜 이렇게 기분이 다운돼 있어. 괜찮아. 털은 또 자라. 예뻐."
미용 후 스트레스로 밥도 안 먹고, 평소 즐기던 산책도 거부하는 반려견의 모습입니다.
반려견 몸 곳곳에서 상처가 발견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해, 반려견 주인과 미용실 측이 분쟁을 벌이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하지만 내년 6월부터는 반려동물 미용실에 반드시 CCTV를 설치하고 녹화 영상도 30일간 보관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학대 시비를 없애기 위해 '동물보호법 시행규칙'을 개정한 건데, 이를 어기면 관할 지자체가 15일에서 최대 3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게 됩니다.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한 변화 이뿐만이 아닙니다.
대한상의와 산업부는 지난달 말 한시적 규제 면제인 샌드박스 심의를 통해 반려동물을 위한 맞춤형 포장·배달 식당을 허가하기도 했는데요.
스마트폰 앱에 반려동물의 종과 성별, 몸무게 등 건강정보를 입력하면 반려동물을 위한 삼계탕이나 피자 등을 주문할 수 있다고 합니다.
◀ 앵커 ▶
우리나라 10가구 중 3가구는 반려동물을 기르고 있다는데, 반려동물을 또 하나의 가족으로 여기는 분위기가 관련법에도 영향을 미치는 모습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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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영 기자 (jaykim@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0327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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