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한 경제] "집 사셨군요..대출 바로 갚으세요"

2021. 6. 21. 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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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등의 약정을 거는 경우가 많은데요.

약정을 위반해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말 기준으로 5대 은행의 가계 주택 담보 대출 약정 위반 계좌는 678개였고, 위반 대출 잔액은 621억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생활 안정 자금 목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아놓고 새집을 사서 약정을 위반한 사례가 가장 많았고요.

주택 구입 목적으로 주택 담보 대출을 받을 때 기존 주택을 팔겠다고 약속하고,

실제로는 처분하지 않은 '처분조건부 약정 위반'과,

새집을 사기 위해 주택 담보 대출을 받고도 약속과 달리 해당 주택에 들어가지 않은 경우도 상당수였습니다.

지난 2018년 9·13 대책 이후 쏟아진 부동산 정책으로 규제가 복잡해지면서,

내용을 잘 몰라서 약정을 위반한 경우가 늘어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약정을 위반하면 즉시 대출을 갚아야 하고 신용도가 떨어지거나 앞으로 3년간은 주택 관련 대출을 받지 못하게 되는 등 불이익이 큰 만큼,

주택 담보 대출을 받았다면 약정을 잘 살펴봐야겠습니다.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1/nwtoday/article/6280318_3494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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