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시장 밖에서 재생에너지 전력 구매, 21일부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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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21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산업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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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21일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내용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원칙적으로 전력 구매를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보니,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이 때문에 우리 기업들은 사용 전력 100%를 재생 에너지로 충당하는 글로벌 캠페인('RE100')에 참여하고 싶어도 방법이 제한됐다.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은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기사용자는 이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아울러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도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최근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과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주영준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장은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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