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턴기업 법인세 감면요건, 공장 신설기한 '5년'으로 확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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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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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차지연 곽민서 기자 = 앞으로 해외에서 국내로 복귀하는 유턴(리쇼어링) 기업은 해외 공장 문을 닫은 뒤 5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만들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2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달 말 발표 예정인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완화 방안을 담기로 하고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유턴기업 법인세 감면 요건 중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늘리는 방식이 유력하다.
현재 해외 사업장을 양도하거나 폐쇄하고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받으려면 양도·폐쇄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하는데, 기업 편의를 고려해 이 기한을 늘려주겠다는 것이다.
연장 기한은 5년이 거론된다.
이 경우 기업은 해외 사업장 양도·폐쇄 이후 5년 이내에 국내 공장을 지으면 소득이 발생하는 시점부터 5년간 100%, 2년간 50%의 세액(소득세·법인세)을 감면받을 수 있다.
해외 사업장을 축소하고 국내로 돌아오는 경우도 국내 사업장 신·증설 기한을 1년에서 5년으로 늘려주지만, 이 경우는 해외 사업장 생산 감축량에 비례해 감면 혜택을 준다.
현재 정부는 해외 사업장을 2년 이상 실질적으로 운영하던 기업이 국내로 돌아와 사업장을 신·증설하는 경우 각종 세금과 보조금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당초 중소기업에만 적용되던 혜택을 대기업까지 확대 적용하고, 해외 사업장 생산량 최소 감축률 요건을 삭제하는 등 관련 요건도 점점 더 완화해주는 추세다.
다만 세액 감면의 경우 1년 이내에 국내 사업장을 신·증설해야 혜택을 주는 반면, 보조금은 5년 내 사업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세부 적용 기준에는 차이가 있다.
세액 감면 요건을 5년으로 늘리면 세제 혜택과 보조금 혜택이 통일될 전망이다.
정부는 미래 선도 산업 지원에 박차를 가하기 위해 반도체 등 국가 핵심전략기술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도 구상 중이다.
이를 위해 핵심전략기술 세액공제 트랙을 신설하고 관련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고 20%, 연구개발(R&D)투자는 50%까지 상향 조정한다.
핵심전략기술의 구체적인 범위는 관계 부처와 관련 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해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발표할 예정이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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