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범잡' 윤종신 "불법촬영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는 건 불명예" [어제TV]

유경상 2021. 6. 21. 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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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이 불법촬영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이날 김상욱 교수는 "흔히 말하는 몰카 사건을 말하려고 한다. 몰카라는 단어 자체가 지적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 몰래 카메라의 이름이라 예능 느낌을 갖고 있어 몰카 범죄라고 하면 가벼워 보인다. 장난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불법촬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명칭부터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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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신이 불법촬영이 우리나라에 유독 많다는 데 유감을 표했다.

6월 20일 방송된 tvN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에서 물리학자 김상욱 교수는 불법 촬영 범죄에 대해 말했다.

이날 김상욱 교수는 “흔히 말하는 몰카 사건을 말하려고 한다. 몰카라는 단어 자체가 지적이 있다. 예능 프로그램 몰래 카메라의 이름이라 예능 느낌을 갖고 있어 몰카 범죄라고 하면 가벼워 보인다. 장난으로 보인다. 카메라 등을 이용한 범죄, 불법촬영이라고 말하는 게 맞다”고 명칭부터 꼬집었다.

이어 김상욱 교수는 “몰카가 molka로 ㅇㅋ피디아에 기록돼 있는데 전 세계에서 흔한 범죄는 아니고 특히 대한민국에서 기승을 부리는 범죄에 주로 피해자는 여성이고 여혐과 무관하지 않다고 적혀 있다”고 설명했다. 윤종신은 “우리나라가 유독 많다는 것이 불명예스럽다”고 탄식했다.

뒤이어 김상욱 교수는 대표적인 불법촬영 사건으로 2015년에 워터파크 사건을 언급했다. 당시 여자 탈의실에서 누군가 9분 40초 영상을 촬영해 유출했고, 영상에는 불특정다수 200명이 담겼다. 범인이 잡힌 과정도 드라마틱했다. 전남 곡성 최씨가 부친에게 폭행당했다고 신고했는데 부친이 말한 폭행 이유가 딸이 불법촬영 범인인 것 같아서였다. 최씨는 강씨의 제안을 받아 200만원에 영상을 찍어 팔았고, 강씨는 3년 6개월, 최씨는 2년 6개월 형을 받았다.

처음 불법촬영 범죄가 알려진 건 1997년 신촌 그레이스 백화점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들이 여자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하고 방재실에서 모니터링 했다. 이들은 변기에 비닐봉지를 넣어 고장 낸 사람을 잡으려 했다고 해명했다. 당시 불법촬영은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아직 관련 법이 없었기에 한 명도 처벌받지 않았다.

김상욱 교수는 2020년 공영방송 여자화장실 카메라 설치 사건도 말하며 “설치한 사람이 공채 연예인이라 공분을 샀다”고 전했다. 또 불법촬영은 애인관계, 부부관계에서 촬영된 촬영물이 44%였고 지인 관계, 아는 관계가 80% 이상으로 주로 아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뤄진다는 통계가 충격을 선사했다.

범죄심리학자 박지선 교수는 “직장동료가 불법촬영을 해왔다는 걸 알게 되면 어떨 거 같냐. 그러면 아무도 못 믿는다. 내 직장동료가 그런 짓을 해왔다, 나를 대상으로. 지하철역에서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지하철 타기 힘들다. 출퇴근을 하려면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하려다 생각지도 못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불법촬영 피해에 대해 설명했다.

박지선 교수는 “지하철역에서 당하면 또 마주칠 수 있다는 공포도 있다. 피해자가 또 이사를 가야 하는. 비용이 발생하고 불편하고. 지인, 연인 사이에 범행이 발생하면. 목숨을 끊는 분들이 나오는 건 무력감이 큰 것 같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다는”이라고 말하며 안타까워 했다. (사진=tvN ‘알쓸범잡’ 캡처)

[뉴스엔 유경상 기자]뉴스엔 유경상 y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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