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로만 만든 전기 골라서 쓸 수 있다

김영배 2021. 6. 21. 06:06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관련 고시 21일부터 시행
세종시 세종호수공원 주차장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 연합뉴스

기업을 비롯한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전력을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한 데 이어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가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합의한 뒤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한전),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맺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 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을 확인해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아르이(RE)100’(필요 전력을 100% 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국제적 약속)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선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 간 전력거래제 계약뿐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 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5월)한 데 따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배 선임기자 kimyb@hani.co.kr

Copyright © 한겨레신문사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