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 독점 구조 재편'..제3자간 재생에너지 전력거래계약 시행

문승관 2021. 6. 21. 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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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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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력판매가격·조건 계약에 따라 다양화할 전망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 발급, RE100에 활용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올 하반기부터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한국전력, 전기소비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허용하는 ‘제3자 PPA’를 시행한다. 한전은 플랫폼을 만들어 이를 지원할 예정이다. 계약가격은 참여자 간 협상을 통해 결정하며 한전과 무관하게 재생에너지사업자와 전기소비자 간 협의로 정한다. 현재는 발전사와 기업 간 직접적인 전력 거래를 할 수 없어 정부는 한전을 중간에 넣어 ‘소비자-한전-발전사’로 이어지는 구조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전력판매시장에서 한전의 독점 구조가 재편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전력판매 가격과 조건이 계약에 따라 다양화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1일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해야 했다. 따라서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는 데 우리나라 기업은 참여하는 방법을 제한받아왔다. 산업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시행한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이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며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이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자세히 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가 산단 중심으로 지원에 나서기로 했다. 예를 들어 국가 산단 가운데 ‘에너지 자립형 산단’을 지정하고 시범사업을 통해 가능성을 엿보는 것이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과 기업, 대형 건물 등에 RE100을 먼저 도입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E100을 활성화할 다양한 지원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승관 (ms7306@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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