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갑질하면 지자체가 조사하고 형사고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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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지자체가 대신 조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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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아파트 주민 등이 관리사무소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폭력을 행사했을 때 지자체가 즉각 조사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고발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관리사무소 인력이나 경비원 등에 대한 입주자대표회의나 주민들의 고질적인 갑질이 근절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21일 국회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다.
법안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내용으로, 지자체가 을의 입장인 관리사무소를 대신해 갑질을 조사하고 그에 맞는 조치를 하도록 한 내용이 골자다.
입주자대표회의와 입주자는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할 수 없고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을 사용할 수 없다.
만약 그런 일이 있다면 관리사무소는 부당한 행위를 중단하도록 요구하거나 지시 또는 명령의 이행을 거부할 수 있으며, 지자체에 이를 보고하고 사실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자체는 지체 없이 조사를 마치고 범죄혐의가 있다고 인정될 만한 타당한 이유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과 관리사무소장의 계약관계 등을 고려했을 때 관리사무소장이 부당한 행위나 위법 행위를 수사기관에 직접 고발하는 것이 어려울 수 있어 지자체가 대신 조처할 수 있게 한 것이다.
또 현재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사무소 업무에 부당하게 간섭해 입주자 등에게 손해를 초래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는 경우에만 관리사무소장이 지자체에 보고할 수 있게 하지만 앞으론 주민 등으로부터 피해를 보았다면 바로 지자체에 대응을 요청할 수 있다.
입주자대표회의나 입주민 등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서 부당하게 업무에 간섭하거나 물리력을 사용하는 등 갑질을 벌이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인천의 한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장이 관리사무소장 이경숙씨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협박을 일삼다가 작년 10월 관리사무소로 찾아가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올해 4월 개정돼 시행된 공동주택관리법은 입주자 등이 경비원에 대해 업무 외 부당한 지시를 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 방지가 목적이다.
물론 관리사무소가 경비원을 직접 관리하는 경우에는 경비원 관련 업무도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법이 개정돼 경비원 등 아파트 근로자의 보호가 강화됐다면 이번 개정안은 관리사무소에 대한 갑질을 막기 위한 법안"이라며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국회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banan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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