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 구매할 수 있다

정종오 2021. 6. 21. 06:00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전력의 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에 관한 지침 시행
[사진=기후솔루션]

[아이뉴스24 정종오 기자]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이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RE100)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하는 방법이 제한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구체적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21일 시행한다.

이에 따라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사이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다.

관련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 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 아니라 한국전력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지난 5월)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자세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세종=정종오 기자(ikokid@inews24.com)

▶네이버 채널에서 '아이뉴스24'를 구독해주세요.

▶재밌는 아이뉴스TV 영상보기▶아이뉴스24 바로가기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아이뉴스24.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