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자 간 전력거래계약 통해 재생에너지 '선택적 구매' 가능해진다

나혜윤 기자 2021. 6. 2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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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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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사업자-판매사업자-전기사용자 간 전력거래 계약 체결 가능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 News1

(세종=뉴스1) 나혜윤 기자 = 21일부터 기업 등 전기사용자는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로부터 재생에너지만으로 생산한 전력을 선택적으로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전력 구매를 원칙적으로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력시장에서만 구매할 수 있었다. 그러다 보니 사용자가 원하더라도 재생에너지로만 생산한 전력을 구매할 방법이 없었다.

글로벌 기업들이 저탄소 사회 구현과 사회적 책임 이행 등을 위해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력을 100% 사용하려는 캠페인을 하고 있는 데 비해, 우리나라 기업들은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되어 왔던 것이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의 경우 전력시장 밖에서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하고 그 구체적인 거래 방법을 담은 고시를 이날부터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에 계약의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합의한 후,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 각각 계약을 체결해 재생에너지 전력을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계약에 대한 기본정보를 한국에너지공단에 제공하면, 에너지공단은 재생에너지 사용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재생에너지 사용확인서'를 발급하게 된다. 전기사용자는 해당 확인서를 글로벌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또 계약을 통한 재생에너지 사용에 대해서는 온실가스 감축실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이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 등은 환경부 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번에 도입되는 제3자간 전력거래계약뿐만 아니라 한전이 중개하지 않는 직접 전력거래계약 제도 도입을 위한 전기사업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한 만큼, 시행령 등 하위법령 개정, 세부 제도 설계 등을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freshness4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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